해외주식 시세차익 200만원, 국내 선물 200만원 해외선물 -100만원 →해외주식 소득 200, 파생상품 (국내 + 해외) 100만원이므로 각각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청산을 하고 수익이 확정이 되어야 세금을 내야하는가?
만약 세금을 냈는데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보면 세금을 환급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산시점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주식으로 2020 12월25일까지의 청산 수익이 200만원, 2021년 1월2일에 추가적으로 2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2021년의 종합적인 순익을 합쳐서 2022년에 2021년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고지서는 또 오지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이를 잊어버릴 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더많은 세금을 내어야 된다.
그렇다면 탈세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증권사에서 국세청으로 보고가 들어가서. 탈세가 불가능하다.